전남 고흥군이 주민 갈등 요인이 되는 '이장세' 징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내 한 마을에서 반기에 1만원씩, 연 2만원의 이장세를 징수해 일부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흥군은 16개 읍면을 전수조사하고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금품수수 금지, 수고비 등 모금 시 해촉 등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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