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지난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사우디 AEO MRA가 발효됨으로써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AEO 업체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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