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현장에서 재난 관련기관이 보유한 항공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난 현장 항공 자산 통합 운용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난 관련기관이 재난 대응과 긴급구조 등을 위해 항공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통합 운용 체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미애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다양한 항공 자산이 동시에 투입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며 "항공 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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