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점검…매뉴얼 마련·자문 기구 운영 등 조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당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점검…매뉴얼 마련·자문 기구 운영 등 조치"

당정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6일 발표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 선언에 대한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개정안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원활한 노사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관련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과 공동 선언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주요 내용은 매뉴얼 마련·자문 기구 운영 등을 통해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