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핵심인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도 '갈 길을 가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15%의 관세(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무역법 122조 관세)가 있는데, 이는 대체로 IEEPA 하에서 부과한 관세들(상호관세 등)의 유형과 대략 동등하다"며 "이 도구가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301조에 따른 조사는 관세 부과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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