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법인 임원진에 대해 또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17일 동덕여대 사학비리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집단 진정서를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제공=여성의당) 2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조원영 이사장 등 법인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종암경찰서에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송치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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