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장지원단 운영과 함께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며 “개정법이 예측 가능한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체계도 준비하고 있다.현장과 소통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이뤄냈다”며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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