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공범간 비밀 공유도 중형···대법 “별개범죄로 처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공범간 비밀 공유도 중형···대법 “별개범죄로 처벌”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사용’과는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범 간 기술 공유 행위는 이미 사용죄에 포함된다며, 영업비밀 누설이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