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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