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쎄믹스가 수급업자의 기술 비밀을 서면 절차 없이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쎄믹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3천600만원과 시정 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비밀이거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경우, 그 목적과 권리관계, 대가 등을 협의한 뒤 해당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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