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한의사, 1개월 15일 면허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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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한의사, 1개월 15일 면허정지 정당"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한의사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발견한 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복지부는 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해 1개월 15일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재처분을 했지만 A씨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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