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3년 7월 한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1월 행정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을 수용해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의 절반인 1개월 15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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