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실 직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기전반장 B(60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파일철 뭉치를 B씨의 얼굴을 향해 3차례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15분 동안 해당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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