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군 등은 엄마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두 아들을 살해했다.
이후 A씨는 별거하던 남편 D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 사실을 밝히고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징역 20년 선고…2심 항소 기각 1심 재판부는 “남편이 부부관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2019년 11월경부터 장기간 별거하는 중에도 급여 대부분인 월 3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주고 자신은 10~20만 원 정도의 용돈만을 받아 생활하는 등 최소한의 경제적 역할마저 방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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