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새 정부안은 당초 이원 구조였던 중수청 인력구조를 일원화하고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공소청의 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게 정부안"이라며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어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식으로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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