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공의 노동조합은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법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 시 28시간)으로 줄었고, 위반한 수련 병원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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