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예고 예정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내용은)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면서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 10여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약간 우려 점은 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는 숨통을 열어 놓으면서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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