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법사위 원안에 대한) 중론을 다시 모은 것"이라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구조를 일원화하고 정부안의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안에 대한 수정 방향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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