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뒤 달아나다 2차 사고를 내 아들을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나 A(45)씨와 아들 B(17)군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오토바이는 이 충격으로 튕겨 나가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등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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