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공지능(AI)으로 답안을 검색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검정과 관련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A씨 행위가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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