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재조정 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미국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무협은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MFN 면제 효과가 적용된다.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며 "MFN 실행세율 면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에 한정되는 만큼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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