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해 747억원의 재원을 지켜냈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승소율은 75.6%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 2차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동일한 논리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154억원을 지켜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