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안건 제1호】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26년 업무계획.
업무계획에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방안 마련,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확보 추진 등 핵심 4대 과제가 담겨있다.
이 조사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0조)’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 수립)’에 따라 마련하는 부지선정 종합계획(마스터플랜 9~13년간)으로서, 위원회는 이날 회의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추가적인 보완ㆍ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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