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대면 신청은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 신청자, 부평구 외 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농업인은 신청연도 기준 9월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관련 교육 이수,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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