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소재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보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서, 기술자료 유용의 가능성을 기술자료 요구단계에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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