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향후 관세 환급 가능성 등에 따라 후속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자료를 통해 “관세 환급 기준 및 절차는 향후 판결과 행정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전까지 미국 관세청(CBP)의 일반적인 관세 환급 기준·절차를 참고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무협은 “관세 환급 문제는 향후 국제무역법원(CIT)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후속 소송 동향 및 법원 판단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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