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조기 발견 강화…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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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조기 발견 강화…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는 제도다.

또한 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도 추가로 제작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적인 예방장치이며,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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