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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