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수급업자의 기술 비밀을 무단으로 요구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3천6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비밀이거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자료를 달라고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때는 목적이나 권리귀속, 대가 등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도면 등이 수급업자가 비밀로 관리하던 것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우위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자료이며, 쎄믹스가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이를 요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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