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현지 교육도 근로”...외항사 교육생 ‘근로자 인정’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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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현지 교육도 근로”...외항사 교육생 ‘근로자 인정’ 첫 판단

외항사가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실시한 해외 현지 교육도 향후 근로를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 등은 현지 교육기간 역시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교육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야 하며, 단순 계약 만료 형식을 빌린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기간제법 제4조 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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