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무 유튜버의 경우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수취한 혐의를 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시키는 조치"라며 "고의적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해 1인 미디어 시장의 과세 사각지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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