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로 부과했던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5%를 유지하면서, 150일간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방안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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