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15%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23일에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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