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교육생도 근로자…교육기간까지 근로기간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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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교육생도 근로자…교육기간까지 근로기간으로 봐야"

외항사가 승무원을 채용하면서 진행한 현지 교육도 향후 근로를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 등은 현지 교육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직무교육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채 계약 만료 형식으로 해고돼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교육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했다면 교육기간은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포함한 총 기간제 근로기간을 2년 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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