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해도 쉴 수가 없었죠” 60만원 깎이던 국민연금, 6월부터 ‘이렇게’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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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해도 쉴 수가 없었죠” 60만원 깎이던 국민연금, 6월부터 ‘이렇게’ 달라져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감액돼 “일할수록 손해”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상당수 수급자가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이른바 ‘A값’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됐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월 최대 수십만원까지 연금이 깎였고, 월 60만원 안팎의 연금으로 생활하던 고령층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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