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길가에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 신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출동을 지연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과 안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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