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 LTV 0%, 즉 '대출 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 만기 연장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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