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신유형 다크패턴까지 겨냥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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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신유형 다크패턴까지 겨냥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다크패턴 유형을 6가지로 나열해 규율하고 있는데, AI와 알고리즘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이 빠르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법 적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다크패턴 금지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보다 넓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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