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했다.
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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