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 국내연수 대상에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받고 협약을 어긴 채 연구 기간 대부분 해외에 체류한 연구자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한 교육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장기 해외 체류가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박사후 국내연수 지원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를 들어 "원고는 연구 기간 내내 지도교수와 연수기관의 장,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해 협약을 위반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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