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로 플랫폼 계정 정지…충전금 환불은[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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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로 플랫폼 계정 정지…충전금 환불은[호갱NO]

플랫폼이 약관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해지했더라도, 사업자가 실제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충전금과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부정거래, 사기 의심 거래가 있을 경우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며 “신청인이 약관을 위반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돼 계정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정을 복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 395만 6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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