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것 싸가지 없다"…초등생 자녀 담임에 폭언 고교 교사 '특별교육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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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것 싸가지 없다"…초등생 자녀 담임에 폭언 고교 교사 '특별교육行'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문제 삼으며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모욕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내려진 특별교육이수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씨 언행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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