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싸가지가 없다"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깎아내리는 등의 인신공격적 표현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서로 말싸움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인 행정법원은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