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절도도 모자라 복면 쓰고 도둑질한 배달기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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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절도도 모자라 복면 쓰고 도둑질한 배달기사 징역 4년

택배로 도착한 물건을 몰래 가져가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배달 기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1월 24일 오후 음식을 배달하다가 부산 동구에서 2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든 택배 상자, 서구에서 4만3천원 상당의 바지가 든 택배 상자를 각각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음식을 배달한 직후나 집주인인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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