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만 163일…장기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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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만 163일…장기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유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6개월 가까이 복무를 이탈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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