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다가구 주택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곳에 있고, 다른 주택들과 접해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해 재범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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