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충돌 후 도주해 3명 숨지게 한 유조선 항해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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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충돌 후 도주해 3명 숨지게 한 유조선 항해사 징역 6년

2024년 9월 전북 군산시 해상에서 어선을 들이받아 전복시킨 뒤 도주한 유조선 항해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 16일 오전 7시께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당직사관으로 유조선을 운항하던 중 어선을 들이받은 뒤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선박을 운항해 어선을 충격해 전복시켰다"며 "자신이 일으킨 선박충돌 사고로 어선에 탑승한 선원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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