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5월 21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선거 결과 일정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6월 1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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