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는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서장을 만나겠다"며 막무가내로 행동한 6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서 당직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출입문을 타고 넘어 경찰서 안으로 침입하고, 직원 출입용 지문인식기를 걷어차고, 경찰관들까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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