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무역법 122조 10% 관세 대응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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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무역법 122조 10% 관세 대응 방안 검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며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 방침을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6대3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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